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60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36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8. 17. 경상북도 ○○동 전투에서 우측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관련자료가 없는 것은 군당국의 책임이고 청구인은 알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은 1951. 4. 16.자로 상이기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전상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진단서상 의사소견에 총상인지 파편상인지 불분명하고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상후 50여년이 경과한 지금에까지 총상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총상으로 인하여 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 1951. 4. 16.자로 수여된 상이기장은 군 공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6. 3. 28. 만기제대하였다.
(나) 2000. 3. 15.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①단축 및 변형, 제3중수지골 우수 ②신전력장애 제4,5수지 우수(중증) ③신전력장애 제3수지 우수(경도)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50. 8. 17. ○○동 전투에서 보급품 운반차 이동중 적의 기습공격으로 부상 진술. 거주표상 1950. 8. 24. 제○○군병원 입원중 탈영한 기록이 있고 현상병명 발병경위 및 군입원기록 등 구체적인 확인불가로 입증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5. 26.)에 의하면,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진단의사의 소견서상 이물질이 없고 총상 및 파편창의 유무관계는 알 수 없다고 회신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6.자로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마) 2000. 4. 7.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수 제3중수지골 단축 및 변형 ②우수 신전력장애 제4,5수지(중증) ③우수 신전력장애 제3수지(경도)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란에 위 병 부위에 반흔은 있으나 이물질은 없고 총상 및 파편창의 유무 관계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 8. 7.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4수지 신전장애, 우측 제3중수골 부정유합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6.25사변 당시 총상으로 위 병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①단축 및 변형 제3중수지골 우수 ②신전력장애 제4,5수지 우수(중증) ③신전력장애 제3수지 우수(경도)}이 전투중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진단서(경상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 발행)상 총상 및 파편창의 유무관계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