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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64, 2000. 11. 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66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 503-4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9.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제10흉추결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9. 2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조교에게 M1소총의 개머리판으로 가슴, 옆구리, 등허리를 5-6회 정도 구타당한 후 전체훈련중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어 1976. 2. 2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제10흉추결핵”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1976. 7. 31.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당시 건강하였고 입소후 정식신체검사를 받았으며 가족중 아무도 결핵을 앓았던 사람이 없으므로 위 질병은 훈련중 조교에게 구타당하여 발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10흉추결핵”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위 질병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 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 각 사본 및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9. 24. 육군에 입대하여 ○○교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6. 7.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2000. 4. 10.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중 1976. 2. 24. 제10흉추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공상)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10흉추결핵(하반신마비)”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국가유공자 2-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2000. 5. 30.)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위 질병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최소한 잠복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12. 29. 울산광역시 ○○군 ○○면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전방 골유합상태 흉추 제10, 11번, ②척추후만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방사선 소견상 위 질병이 관찰되고 지속적인 요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 이◇◇, 지○○는 청구인이 입대전 건강하였고 제대후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허리를 잘 쓰지 못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옆구리에 30㎝정도 수술자국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10흉추결핵”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결핵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최소한 잠복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