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687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면 ○○리 308
피청구인 수원○○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8.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9. 2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96. 7. 30. 수해복구를 위하여 경기도 ○○군에서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제거ㆍ폐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요부염좌, 요부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1999. 9. 30. 퇴직하였다.
나. 경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상이등급판정에 대하여 납득을 할 수 없고, 실직자가 되어 생활이 너무 어려워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공정한 처리를 부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요부공명촬영상 청구인의 제3,4요추간 좌측으로 수핵탈출증 소견보이나 신경증상이 미약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으며,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9. 25.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1996. 7. 30. 수해복구를 위하여 경기도 ○○군에서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제거ㆍ폐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요부염좌, 요부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1999. 9. 30. 퇴직하였다.
(나)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복무중 위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제4, 5 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요부자기공명촬영상 제3, 4 요추간 수핵탈출 소견을 보이나 신경증상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2000. 7.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재 제3, 4 side에 수핵탈출 소견보이나 원상병명과는 level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8.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소견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