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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78, 2000. 11. 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68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307-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한국전쟁 당시 ○○사령부 산하 ◇◇부대 주한국제연합유격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년 3월 비행기에서 낙하산 점프 훈련을 받던 중 일기 불순으로 ○○산 솔밭 속으로 떨어져 장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미군 ○○병원에서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사령부 경비중대로 재편성되어 근무하였는 바, 1953. 7. 26. 휴전이 된 후에는 사단 병력 전부가 한국군 ○군사로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1953. 7. 26. 전역한 점, 청구인이 장파열 후유증과 좌반신 마비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현재 장애 3급4호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제대증서, 장애인등록증,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1952년 6월경 ◇◇부대원으로 ○○산지역에서 낙하산 점프 훈련 중 복부 부상 진술, 거주표 미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1998. 5. 26. 확인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1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강원지구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3. 9. 7.자 제대증서에 의하면, “주한 국제연합 유격군으로부터 제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9. 22. 청구외 임○○과 임◎◎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강○○은 청구서 내역과 동일함은 물론, 같은 연도ㆍ같은 부대 사령부에서 같이 근무한 전우로서 청구 내역을 전적으로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4. 7. ○○군수가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체장애로 장애등급 3급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의원에서 2000. 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임상적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한국 전쟁 중 외상성 복부장파열로 인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하며, 그 후로도 간헐적인 복통 및 무기력증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