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73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41-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관통총창, 우대퇴 상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8월경에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군 직할 수송대로 배치받아 근무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대후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당시 입은 총상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심한 점, 청구인이 1996. 12. 20. 대통령명의의 참전용사증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일 뿐만 아니라 1999. 12. 21. 이미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된 바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관통총창, 우대퇴 상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1999. 10.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따라 1999. 12.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1999. 12. 21. 이미 재결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