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75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4동 906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51년 1월 초순경 미공군 전폭기의 폭격으로 상이(관절 고정상태 우측 제4수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1월 초순경 수송차량을 타고 후퇴하던 중 미공군 전폭기의 폭격을 받고 우측 제4수지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당시 극도의 혼란상태에서 입원하지 않고 응급처치만 받은 후 파견부대인 청년방위군 고문단에 복귀하여 사령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2. 2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부상은 1.4후퇴로 전군이 후퇴하던 중 미군 폭격기에 의하여 입은 것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위생병의 응급처치만을 받은 것이어서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당시 같은 차량에 동승한 전우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에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1. 1. 입대하여 1955. 2. 25.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관절 고정상태 제4수지 우측(원위 및 근위 수지관절)”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8. 4.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상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당시 전우였던 김○○ 및 이○○은 청구인이 1.4후퇴 당시 미군폭격기에 의하여 우측 제4수지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2000. 1. 13.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절 고정상태 제4수지 우측(원위 및 근위 수지관절)”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4후퇴 당시 미공군의 폭격으로 상이(관절 고정상태 제4수지 우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