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86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2-7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4. 10. 17. LST816함 월남 단기수송중 ○○항에서 포탄이 떨어져 놀란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정신신경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정상적인 상태로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군복무중 월남단기수송을 하다가 ○○항에 포탄이 떨어져 놀란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입대전 질병이라고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군 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복무기록,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함대 소속 중사로 근무하다가 1975. 3. 31.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74. 10. 17.경 LST816함 월남 단기수송중 ○○항에서 포탄이 떨어져 놀란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약을 복용하였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0. 17. 자대에서 정신분열증의 소견으로 ○○통합병원에 입원조치 되었으며, 주요증상으로 맡은 일을 100% 완수하려고 하니 불안, 초조하고, 누군가 해칠 것 같아 두려우며, 환청, 공상, 불면 등이 있으며, 중학교 때 고교생에게 얻어 맞아서 깜짝깜짝 놀라 병원에 다녔고, 중학교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2. 21. 경상남도○○시 ○○구 ○○동 소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며,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에 있어온 경각반응, 외상과 관련된 악몽, 스트레스 상황의 재현, 회피반응, 불안, 우울정서의 증상으로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약물치료를 포함하여 통원치료중이며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 전문가료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청구인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한달간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입대 전 이미 위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