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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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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4, 2001. 1. 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866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군 ○○면 ○○리 830-47 ○○아파트 1401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9. 15.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15.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내의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추가승인한 법적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20. 관련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관내에서 20여년간 거주해온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1995년 8월부터 2000년 5월까지 포항시 외 22개 시장, 군수에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51억1,900만원을 추가승인 시달한 바 있어 청구인은 행정의 투명성 및 국정운영의 참여확보를 위한 행정감시 목적으로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공개할 것을 2000. 9. 15.자로 요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 시달한다는 규정으로 공개결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9. 20.자로 청구인이 요구한 추가승인의 법령상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9. 1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포항시외 23개 시장ㆍ군수에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가승인해 준 법령상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2000. 9. 20. 피청구인이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지방지치단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시장, 군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상북도내의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추가승인한 법적근거에 대한 공개요구와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답변은 법령상의 근거에 대한 질의ㆍ회신으로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