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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70, 2001. 1.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8670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478 ○○타운 107-40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 92호인 청구인이 2000. 7.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5급 9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0. 1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경험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피청구인 소속 관계자 등의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로서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3/4분기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 신체검사표, 검진소견서, 심신장애진단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상이등급 6급 2항의 판정을 받았다.


(나) 1997. 11. 1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기능장애 및 신경장애(뇌로 인한 신경장애는 전공상과 무관함)”로 기재하고, 상이등급을 5급 92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26.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을 “강직성 하지운동 장애, 보행장애(심함), 소변ㆍ대변장애,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로 기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 9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4. 2. 28. 발행한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부위 및 상태는 “양하지 근력약화 및 감각마비”로, 장애원인이 된 질병ㆍ외상은 “척추외상 및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있고, 동 의료원에서 1994. 7. 7. 발행한 검진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하반신 부전마비”로, 종합의견란에는 “하반신 부전마비로 휠체어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강○○(면허번호 제○○호)이 1994. 12.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제4-5요추간, 좌측), 하반신 불완전 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이등급 5급 92호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 9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