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887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42-238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중 ⑤번 항목중 의결서와 ②,④,⑥,⑧번의 항목은 각하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8. 26. 및 2000. 9. 15.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①~⑩)를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의결서사본, 증거서류사본, 공문서(농정00000-000), 농림부질의회신사본, 감사실적, 감사카드 등에 대하여 공개요청을 하자, 2000. 9. 15. 피청구인은 의결서사본, 증거서류, 공문서, 감사실적 등은 공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감사카드 등은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은 행정심판을 마쳤으므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
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관련 공문서가 위조되었는지 감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으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감정해주기 바란다.
다. 청구인은 고성군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관련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행정심판회의록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1995년 8월의 1개월간 ○○군수가 전용허가한 농지의 명세와 지번 등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 및 대장과 일체의 서류사본, 1998. 1. 1.부터 2000. 8. 31.까지 고성군에서 전용허가한 농지내역의 사본, 즉 고성군수가 결과보고한 보고서류일체의 사본은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가 아니다.
다. 1990. 1. 1.부터 1995. 12. 31.까지 ○○군 ○○면에서 사업시행한 농업생산기반(경지정리)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보고된 보고서류일체의 사본은 동 기간동안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이 없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라.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회화면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을 감정하여 신청서류를 위조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사항과 농지처분명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억지논리로 일관하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1호 및 6호
동법시행령 재2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답변서 등 각 원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8. 26. 및 2000. 9.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0. 1. 1.부터 1995. 12. 31.까지 ○○군 ○○면에서 사업시행한 농업생산기반(경지정리)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 보고된 보고서류 일체사본.
② 1985. 1. 1.부터 1997. 12. 31.까지 ○○군 ○○면에서 시행한 경지정리(농업생산기반)사업의 시행내역(사업수지예산서포함) 보고서류 사본과 보고내용.
③ 1998. 1. 1.부터 2000. 8. 31.까지 고성군에서 전용 허가한 농지내역의 사본 즉 ○○군수가 결과보고한 보고서류일체의 사본.
④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
ㄱ. 첨부한 신청서와 인감등록부, 민원사무처리부를 참고하여 ○○면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을 감정하여 신청서류를 위조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
ㄴ.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현지조사때 불법전용이 확인되면 공무원이 조치해야할 사항과 절차
ㄷ. 공무원이 신청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농지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또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 어떻게 조치하여야되며 ○○면장과 고성군수가 직무상 조치해야할 사항
ㄹ. 현지조사하여 사실상 농지인가를 판단하고 농지처분명령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464-2의 농지원부를 실제 지목란을 위조한 의혹에 대한 진위판단.
ㅁ. 첨부한 ○○군 산업51311-1709(1996. 10. 12.)농지전용허가는 소유권이전이 1996. 2. 23.이고 전용허가는 1996. 10. 12.이므로 8개월도 되지 않아 전용허가를 한 것은 위 공문에 의하면 위법하게 전용허가를 한 것인데 경상남도의 해석은 위법인지 아니면 합법적인지 유권해석을 바라며 합법적이라면 근거서류사본.
ㅂ. 고소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한 내용이 있으면 항목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부당함을 확인요망
⑤ 행정심판 98-101, 99-621의 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사본
⑥ 행정심판 98-101의 중거서류목록과 증거서류로 제출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면장의 민원답변서 일체의 사본
⑦ 1995년 8월 1개월간 ○○군수가 전용허가한 농지의 명세와 지번 등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 및 대장과 일체의 서류 사본(1995. 8. 전용허가와 관련 ○○군수가 경상남도에 보고한 서류 일체 사본)
⑧ 문서번호 농정00000-000(1998. 3. 11.)인 공문서 사본
⑨ 감사00000-00000(1999. 9. 18.)‘99년 하반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추진지침과 관련 ○○군수가 경상남도에 매분기별로 보고한 징계조치 실적, 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우수 모범사례 포상실적 등 감사감찰실적 사본 및 경상남도에서 총리실로 보고한 보고실적과 보고서사본(○○군 조치확인)(1997-2000.8)
⑩ ○○군관련 지도방문실시(또는 수감)기록부나 감사카드사본(1997-2000.8)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중 ②, ⑤번항목중 의결서사본, ⑥, ⑧번항목에 대하여는 공개하였으나, ①, ③, ⑦, ⑨번항목에 대하여는 피청구이 보유한 정보가 아라는 이유로, ⑤번항목 중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⑩번항목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④번 항목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가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8. 26. 및 2000. 9. 15.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2000. 12. 6.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중 ①, ③, ⑦, ⑨번항목은 피청구이 보유한 정보가 아니고, ⑤번항목 중 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며, ⑩번항목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④번 항목은 단순한 질의응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민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응할 법령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중 ⑤번 항목중 의결서와 ②,⑥,⑧번 항목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중 ⑤번 항목중 의결서와 ②,④,⑥,⑧번의 항목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목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