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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07, 2001. 3. 2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1307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02동 1310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255 ○○아파트 105동 7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3급20호(좌흉배부골절)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좌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ㆍ골반ㆍ방광ㆍ양쪽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2.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제○○학도병으로 입소한 후 다시 1951. 4. 23.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제주도에서 30일의 단기 군사훈련을 마치고 제○○사단 제○○연대 기관포 사수로 배속되어 ○○산 ○○고지를 탈환한 후 진격하다가 총상과 50mm 박격포탄 그리고 인민군 방망이 수류탄의 폭발로 3m 위로 솟고 20 m 밑으로 굴러 떨어져 전신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2회의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현재 청구인은 전신에 파편이 박혀있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병원치료를 포기한 채 지압, 물리치료 및 약재치료 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체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한 후에 이에 합당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20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추가상이처를 비롯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는 해당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일반외과 전문의는 “좌 흉배부골절 및 신장파열과 척추, 담낭, 우신장, 골반 및 방광에 파편 산재되어 있어 복통 및 설사 등의 장유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음”의 소견으로 ‘3급20호’로 판정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3급20호’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결과통보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2. 21. 강원도 ○○지구 ○○산전투에서 “좌흉배부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 자로서 1998.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다.


(나) 1999. 8. 6. 청구인이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골절상, 좌고막파열상, 양단 이마ㆍ우신장ㆍ담낭ㆍ척추골반ㆍ방광ㆍ대퇴부파편창 및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30.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17. 청구인의 위 신청상이중 “좌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파편창”에 대하여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국가보훈처장의 2000. 5. 26.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9. “우장골척추골절상, 우장골골절상, 양단 이마ㆍ골반ㆍ방광ㆍ대퇴부 및 전신파편창”에 대하여도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중 “골반ㆍ방광ㆍ대퇴부파편창”은 청구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임이 인정된다고 의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의결에 따라 재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6. 29. 추가 인정된 상이처 및 그 외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0.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는 해당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일반외과 전문의는 “좌 흉배부골절 및 신장파열과 척추, 담낭, 우신장, 골반 및 방광에 파편 산재되어 있어 복통 및 설사 등의 장유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음”의 소견으로 ‘3급20호’로 판정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서혜부 탈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2000. 10. 4. 외과 외래 내원 상기병명으로 진단함”으로 되어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신장내 파편창 의증, 방광파편창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미세혈뇨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경정맥 신우 조형술, 복부 단순 X-ray 촬영, 복부 초음파 검사와 신체검사 결과 상병명이 의심됨”으로 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긴장 이물(파편으로 추정), 2. 방광벽의 이물(파편으로 추정), 3. 담낭 결석 : 다발성, 4. 우측 서혜부 탈장, 5. 우측 장골 골절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요할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담석증, 우측 신장 결석(파편창 의증), 우측 서혜부 탈장 및 진구성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 전문적 가료 및 관찰 요망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좌 흉배부 골절, 좌 고막파열, 척추ㆍ담낭ㆍ우신장ㆍ골반ㆍ방광ㆍ양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는 해당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일반외과 전문의는 “좌 흉배부골절 및 신장파열과 척추, 담낭, 우신장, 골반 및 방광에 파편 산재되어 있어 복통 및 설사 등의 장유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음”의 소견으로 ‘3급20호’로 판정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