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1381 파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522-2 ○○아파트 4-1307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체육○○과 소속 지방별정직6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체육팀의 감독들로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 전지훈련실시 등에 대하여 체육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뇌물(18회, 총 1,01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받은 금품은 그 교부시기, 종류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11년간 직장경기팀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다.
나. 상대방의 약점을 문제삼아 청구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하지 않았고 또 청구인은 위 금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직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도 없었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2001. 1. 16.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은 1971년부터 30여년간 공무원으로서 부산시의 체육발전에 애써온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로부터 선고유예(자격정지 1년) 및 추징금 1,010만원의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체육팀 감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뇌물수뢰공무원조사보고서, 판결문, 인사위원회징계의결서, 공무원징계처분, 부산지방법원의 증명원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1. 부산광역시공설운동장 고용직원으로 임용된 후, 1989. 1. 26.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7급상당 직원으로 임용되었고, 1998. 6. 1. 지방별정직6급상당 직원으로 재임용되었으며, 이 건 처분전까지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체육○○과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감독 및 선수인사관리, 보수(수당)지급, 선수단물품구입 및 합숙소 보수관리, 선수성적관리, 각종 대회출전여비 및 강화훈련비지급 등 직장운동부 제반사항관리 운영”이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관련 체육팀 감독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하는 현금 360만원 및 상품권 합계 650만원상당 등 총 1,01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10만원의 판결을 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에 항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1. 1. 16.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1,01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으며 2001. 1.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인사위원회는 2000. 11. 29. 청구인의 위 범죄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중징계(파면)를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22.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79. 12. 31. 및 1985. 12. 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1990. 12. 21. 국민체육진흥의 공을 인정받아 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5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산광역시 소속 지방별정직6급상당 공무원으로서 직장운동부와 관련된 예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청구외 ○○팀감독 김○○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8회에 걸쳐 총 1,010만원 상당(현금 360만원 및 상품권 650만원)을 청구인의 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심)는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등을 수수하여 그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및 1,01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은 1970년 고용직원으로 임용된 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의 공을 인정받아 체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파면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