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1610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조 ○ ○
제주도 ○○시 ○○동 1077번지 2층 ○○회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들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01. 1. 16.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1. 16. 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른 상고포기서 및 관련이유서, 상고권고를 위한 검찰의 지휘공문 사본(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29. 이 건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재판계류중인 서류 즉 재판에 직접 제출된 서류도 아니고 또한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된 서류도 아닌데 이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포괄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관계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정보 중 “검찰의 지휘공문”은 재판 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업무문서에 불과하며 2001. 1. 9. 피청구인 관계자가 청구인들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이미 육안으로 확인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공개된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이 건 정보와 관련되었다는 재판(대법원 상고)이 검찰(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의 지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정보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상고포기서 및 관련이유서와 상고권고를 위한 검찰의 지휘공문 사본인데 여기에는 항소심 재판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패소원인 분석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상고심 재판에서 청구인들이 증빙자료 및 대응자료로 활용하여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고, 광주고등검찰청의 상고권고를 위한 지휘공문은 그 시행문에 비공개로 되어 있고 또한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공정한 재판의 판결을 위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를 비공개로 함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며, 동법동조동항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소송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공정한 심리 및 재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쟁송과 관련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들이 이를 대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원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이 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2000. 12. 15.자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4.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상고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송사무보고를 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서 2001. 1. 6. 상고를 제기하라는 지휘가 있어 피청구인이 2001. 1. 9.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나) 2001. 1. 16. 청구인들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하였던 상고포기서 및 관련이유서, 상고권고를 위한 검찰의 지휘공문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되어 있고, 이 건 정보가 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상고심)과 직접 관련된 정보일 뿐 아니라 이 건 정보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소송수행에 관한 정보인 바, 피청구인이 상대방 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