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04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209번지 ○○아파트 31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은 고엽제후유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그 영향으로 위암을 앓았으나 생존시 투병생활에 쫓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고 1997. 4. 29. 사망하였는 바, 법률상 사망자와 생존자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점, 고인의 사망후 청구인 홀로 4명의 자녀를 다 양육하였고 청구인도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률상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해야 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이고 위암은 고엽제후유증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진료기록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12. 28. 입대하였고, 1968. 11. 5. ~ 1969. 12. 23.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 11.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은 “악액질”로, 중간선행사인은 “위암 재발”로, 선행사인은 “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그 영향으로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은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은 아니라는 이유로 2000. 12.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몰군경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고인이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위암은 고엽제후유의증일 수는 있으나 고엽제후유증은 아니어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