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974 1 ○○아파트 206동 606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중 1950. 1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족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중 1950. 12. 강원도 ○○교 북방 ○○지구 전투에서 좌측 족부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7. 귀향하였던 바, 파편상이나 총상은 전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가능한 점, 전상군경 등록신청을 하는 데 있어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라도 부상사실을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므로 참전용사증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및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하게 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유격대원으로 전투중 좌측 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육군”으로, 계급, 군번, 입대일, 입대장소 및 제대일은 “생략”으로, 참전사실란에는 “기간 : 1950. 7. - 1951. 7., 부대명 : 육군본부, 참전지구 : 강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부 총상 및 족피신경 손상”으로, 상이경위는 “1950. 7. 유격대원으로 입대하여 1950. 12. ○○주둔 부대에서 포로를 인계하여 ○○교 북방 주평에 배치되어 후퇴하던 인민군 패잔병들과 교전 중 좌측 발에 총상 진술. 참전확인서 : 1950. 7. - 1951. 7. 육군본부소속 참전 확인(발급번호 9857, 2000.6)”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유격대원으로 전투중 좌측 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청구인과 ○○산 패잔병 소탕 후 ○○후평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좌측 족부에 대한 X-ray 사진 및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X-ray 사진에 의하면,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는 등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은 “동통, 저린감, 보행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증상 악화시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