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38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군 ○○면 ○○리 830-47 ○○대동(아)1401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30. 피청구인에게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로부터 시달받은 피청구인의 연도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억9천만원이라는 공문사본과 피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각 부서별 편성내역 공문사본의 공개를 각각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공개청구에 대하여 2001. 2. 14.(예산13310-34호) 청구인에게 각각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30. 국민과 군민의 지위에서 행정의 투명성 및 국정운영의 참여확보와 행정감시목적으로 피청구인이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로부터 시달받은 연도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억9천만원의 각 부서별 예산편성(집행)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로부터 시달받은 위 금액이 표시된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통지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대상정보가 아니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 6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아닌 다른 내용의 정보를 공개한 이 건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청구내용대로 ○○로부터 시달받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도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억9천만원이라는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공개하였고,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ㆍ확정되면 예산서로 각 부서에 배부되므로 별도의 공문이 없다는 사실과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편성내역을 붙임으로 각각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경상북도정보공개결정통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관련 정보공개사항 통보 공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1)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로부터 시달받은 연도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12억9천만원이란 공문사본, 2) 피청구인이 2000년도 및 200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각 부서별 편성내역 공문사본을 각각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1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1)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12억9천만원이라는 내용의 ○○ 시달 각 연도별 공문사본을, 2)에 대하여는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ㆍ확정되면 예산서 그 자체로 부서에 배부되므로 별도의 공문이 없다는 사실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공문에 별첨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