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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7, 2001. 4.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2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북 ○○시 ○○구○○동 290-3번지 ○○맨션 103동 604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0. 12. 6. 훈련집합도중 동료들에게 떠밀려 2층에서 떨어져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에도 요통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12. 4.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0. 12. 6. 훈련을 위한 집합도중 동료에게 떠밀려 2층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치료한 후 1991. 4. 19. 의병제대하였는 바, 비록 입대 2일만이지만 훈련중에 일어난 사고인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2 -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약 2 - 3년전에 일시적으로 허리가 아팠던 점, 입대전에 한번도 허리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입대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훈련중에 입은 것이 분명함에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집합도중 입은 수핵탈출증(L4-5)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동기록에 입대 2 -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군 입대 2일만에 발병되었으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입대 이틀 후인 1990. 12. 6.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쳐 1991. 2. 11. ○○이동외과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1. 4. 19.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소속 부대인 보병 제○○사단장이 발행한 1991. 2.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90. 12. 6. ○○보충대 식당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팔을 다친 후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으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에 구토를 하다가 다시 재발하여 의무실에 재입실하게 되었고 현재상태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허리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던 중 의무대의 진단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0. 20.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없으며,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경위는 “1990. 12. 20. ○○사 신병 훈련간 집합하다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침.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91. 2. 18.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동 진료기록에 입원 2 - 3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 입대 2일만에 발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로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2 - 3년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군 입대 2일만에 위 상이가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은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