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9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번지 ○○아파트 102동 141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도매인인 청구인이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는 농안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1999. 10. 16. ~ 1999. 12. 8.의 기간동안 개인수탁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매시장에서 쪽파를 중도매하는 자로서 1999. 3. ~1999. 4. 기간동안 쪽파를 개인수탁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21.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받았고, 1999. 10. 16. ~ 1999. 12. 8. 기간동안 8,100만원 상당의 쪽파를 개인수탁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0.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나. 1995년부터 농안법상의 전품목상장경매정책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쪽파를 거래하도록 지도 및 감독을 받았으나 쪽파를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고 경매를 거치는 경우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쪽파 출하자도 경매를 거치지 않는 ○○ 등의 도매시장으로 물품을 출하함에 따라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매에 의한 거래가 정착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쪽파 출하자 청구외 문○○와 청구외 이○○로부터 쪽파를 개인위탁을 받아 판매하였으며 청구인과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인 ○○주식회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였다.
다. 도매시장법인에 쪽파가 반입되지 않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되지 않은 쪽파를 개인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은 당시 중도매업자들의 대다수가 취하고 있던 판매방식이었는데 유독 청구인에게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쪽파를 개인위탁을 받아 판매한 때를 전후하여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공사가 쪽파를 비상장품목으로 할 것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실제로 서울특별시장이 2000년도부터 쪽파를 비상장품목으로 허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사에서 2000. 11. 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쪽파 출하자 위 문○○와 위 이○○에게 쪽파의 개인위탁을 전제로 선급금 5,000만원과 물품대금 5,887만9,29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출하주 위 문○○와 위 이○○에게 지급한 선급금 5,000만원 중에서 납품받지 못한 쪽파분 2,776만3,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선급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상장된 쪽파를 경매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는 농안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탁을 받아 판매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조, 제12조, 제23조, 제28조, 제63조, 제63조의2
구 ○○도매시장조례(2001. 4. 16. 조례 제3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조례) 제4조, 제16조의2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 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조치사항컴퓨터조회서, 고발장, 사실확인서, 판결문, 중도매인심사위원회결의서, 위규중도매인행정처분요청서, 행정처분검토조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서, 청과부류품목별거래방법현황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1. 허가를 받지 않고 쪽파를 개인위탁판매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나) 쪽파출하자인 위 문○○와 위 이○○는 2000. 10.경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청구인에게 1999. 10.부터 1999. 12.까지 경매를 전제로 쪽파를 탁송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위 쪽파를 임의대로 처분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다) ○○도매시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2000. 11. 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도매인으로서 1999.10. 16.부터 1999. 12. 8.까지 8,100만원 정도의 쪽파 9만2,119단을 개인위탁받아 판매한 것을 자인하였다.
(라)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2000. 12. 13.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하주 위 문○○와 위 이○○에게 지급한 선급금 5,000만원 중에서 납품받지 못한 쪽파분 2,776만3,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선급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공사 사장은 2000. 11. 4. 공사중도매인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청구인이 농안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장경매품목인 8,100만원 상당의 쪽파를 개인수탁판매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00만원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상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0. 11. 9. 청구인이 최근 1년 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개인수탁판매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00만원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쪽파의 경우 상장경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하게 개인수탁판매를 하였고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수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도매시장의 1999년 청과부류품목별거래방법현황서에 의하면, 쪽파는 도매시장법인 상장품목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0. 1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농안법(2000. 1. 28.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8조ㆍ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거래를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도매시장조례 제4조 및 제16조의2와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되지 아니한 쪽파를 개인적으로 수탁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