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373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전라남도 ○○시 ○○면 ○○리 49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당시 전투 중 양쪽 무릎을 부상당하였고, 현재는 보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있으므로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등급판정을 위한 3번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통지 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3. 5.경 “양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2000. 7. 25.) 및 재심신체검사(2000. 10. 25.)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1. 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슬관절 파편창은 보이나 퇴행성 관절염과의 감별이 어려움. 양 하퇴부 이상 감각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전도 검사 후 판정이 합당하다고 사료됨”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2001. 3. 28. 위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슬관절 파편창은 인정되나 근전도상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임”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4.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 544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1. 1.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슬관절부 파편창 및 골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에 입원 안정 가료 및 약물, 물리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으며 증상의 악화 또는 일상 생활의 장해시 수술적 가료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2000. 7. 25.) 및 재심신체검사(2000. 10. 25.)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슬관절 파편창”은 인정되나 근전도상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