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38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31-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3.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건성습진”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2000. 10.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0. 12. 21.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고엽제 질병인 피부질환으로 생활에 큰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신체검사에서 정밀조직검사 등을 생략하고 외형적인 검사만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건성습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통보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9. 29.부터 1972. 6. 11.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72. 12. 21.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6. 19.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1971. 9. 29.부터 1972. 6. 11.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388-1 소재 □□병원의 2000. 2.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건성습진, 여드름, 발 및 발톱무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건성습진”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나, “여드름, 발 및 발톱 무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위 의결내용에 따라 2000. 7. 19. ○○병원에서 “건성습진”에 대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흉부에 지루성피부염 소견, 체표면적 9%”라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10.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12.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피와 전흉부에 인설성 병변이 존재함, 지루성피부염-체표면적 9%미만, 건성습진의 피부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가 “두피와 전흉부에 인설성 병변이 존재함. 지루성피부염-체표면적 9%미만, 건성습진의 피부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