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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3905, 2001. 5.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390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인천광역시 ○○구 ○○동 503 ○○아파트 본동 30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의 상이인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당시 전투 중 포탄 파편에 맞아 안면부 및 전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현재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상처부위가 저리고 아픈 상태이며, 귀는 청각장애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병원이 형식적으로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일반외과 전문의는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안면부 파편창 호소하나 양측 귀 및 코 부위는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1. 4. 5.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일반외과 전문의는 “안면부ㆍ전흉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 장애 경미”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안면부 파편창 호소하나 양측 귀 및 코 부위는 정상 소견임”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각각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4.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병원이 형식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한 것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이 2001. 1. 29.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후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안면부 파편창 호소하나 양측 귀 및 코 부위는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