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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22, 2001. 6.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41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대전광역시 ○○구 ○○동 15-9 ○○주택 3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5. 청구인의 상이인 “견갑부 타박상, 측두부 열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2001. 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9. 5. 1. 대간첩작전 수행 중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45~50m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청구인은 “1) 좌측, 견봉 쇄골간 및 오구 쇄골간 인대파열(진구성), 2) 우측, 측두부 열창”의 상이를 입었고, 현재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2.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견갑부 타박상 및 견 쇄관절 탈구(소견 전과동일)”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측두부 열창,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 804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 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 좌측, 견봉 쇄골간 및 오구 쇄골간 인대파열(진구성), 2) 우측, 측두부 열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견갑부 타박상, 측두부 열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견갑부 타박상, 측두부 열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견봉 쇄골 관절의 진구성 탈구 상태(견갑부 타박상에 의한)”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측두부 열상 신경증상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804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2. 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견갑부 타박상 및 견 쇄관절 탈구(소견 전과동일)”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측두부 열창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2.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낭떠러지로 굴러 견갑부 타박상 및 측두부 열창의 상이를 입어 현재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병원이 2000. 11. 23.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804호로 판정한 후 2001. 2. 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견갑부 타박상 및 견 쇄관절 탈구(소견 전과동일)”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4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측두부 열창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 804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