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43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2-10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만성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2.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에게 이를 일반우편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2. 8.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간질환으로 현재 병원에서 통원가료 및 투약중에 있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간질환 및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 인해 첨부한 진단서와 같이 치아 및 치근까지 악화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장애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고엽제관련 질환에 다년간 임상경험이 풍부한 ○○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도 간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10.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1. 1.부터 1971. 1.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2. 1. 31.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청질병 : 간기능장애 등 6종)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2000. 4.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해당질병 : 만성간질환)로 결정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7.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만성간질환”의 질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1. 1. 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만성간질환)에 대하여 2000. 7. 19.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 2.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