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5823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직물 대표)
경상북도 ○○시 ○○읍 ○○리 104-2 ○○아파트 3-401
대리인 변호사 김○○, 권○○, 이○○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1.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2. 20. 경상북도 ○○시 ○○면 ○○리 일원에 소재한 ○○지방산업단지 내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한 결과 청구인이 무허가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1. 1. 16.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3. 6.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2001. 5. 9. 다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1. 6. 7. 청구인에 대하여 무허가폐수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상북도 ○○시로 통폐합되기 이전의 같은 도 ○○군 내에는 약 160개의 직물제조업체가 주택가 등지에 산재하여 있었고, 그 중 약 70%는 돈사, 축사 등을 불법으로 변경한 불법업체들이어서 ○○군에서는 이를 양성화하기로 하고, 10%의 자금지원을 하여 6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당시에는 고가의 직기인 ○○(○○ 이하 “WJL”이라 한다)보다는 수동직기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업체들이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당시인 1999년 내지 2000년에는 업체마다 경쟁력을 고려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한 WJL 직기로 교체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어 현재 입주업체의 30% 정도가 WJL 직기를 설치하고 있고, 향후 입주예정업체의 90% 정도가 WJL 직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다. 수질환경보전법령상 WJL 직기를 설치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지방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약 8㎞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와 협의를 거듭한 결과 2001. 1.경 ○○시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것을 승인받고 현재 유입을 위한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라. 그러나, 2001년 말경에나 완공되는 위 공사를 기다려 설치되어 있는 WJL 직기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가 부도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청구인을 포함한 업체들은 각자 엄청난 비용이 드는 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위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시에서도 자신들이 제반 검토를 게을리 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는 위 공사의 완공시까지 한시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인정하여 왔던 것이다.
마.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은 위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무허가로 운영되는 것이며, 위 공사가 끝나면 ○○시로부터 그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청구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8개 업체들은 위 ○○지방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느라 엄청난 부채를 졌을 뿐 아니라, 이 건 처분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할 경우 8명의 종업원이 실직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지방산업단지에는 단지조성기본계획상 원천적으로 폐수를 발생시키는 WJL 직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ㆍ운영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수질환경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수질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간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위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시로부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여야 하는데, 변경승인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불명확하며, 변경승인이 있더라도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무허가상태로 운영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21조, 제5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0조, 별표 12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79조, 별표 3, 별표 20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업단지지정서, △△지방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 환경영향평가서, △△지방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서, 사업시행자지정서, 준공인가필증,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변경에따른 질의회신문, 현황파악자료ㆍ내부검토자료(○○시),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거설치인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유입신청서 및 승인서, 행정처분명령서(사용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불이행에대한경고통지문, 행정처분(폐쇄명령) 및 고발통지문, 지방산업단지입주안내문, 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지사는 1993. 8. 25. 경상북도 ○○군 내에 산재한 직물업체를 이전ㆍ집단화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군 ○○면 ○○리 일원의 19만 5,000㎡(1994. 10. 8.에 17만 8,600㎡로, 1997. 9. 8.에는 17만 8,139㎡로 변경)를 △△지방공업단지(후에 ○○지방산업단지로 변경)로 지정ㆍ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3-304호)하였다.
(나) 경상북도지사는 1994. 5. 14. ○○군수에 대하여 지방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승인을 하였으며, 승인조건으로 부가된 피청구인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는 WJL 직기와 같이 폐수발생이 예상되는 직기류는 ○○지방산업단지 하류 8.4㎞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음을 감안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지사는 1994. 10. 8.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1997. 10. 1. 준공인가하였으며, 1998. 9. 30.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승인을 하였는데, 위 실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는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의 철저한 이행이 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시장은 위 ○○지방산업단지의 각 입주업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면서 WJL 직기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을 통지하였다.
(마) ○○시에서 파악한 단지현황(2001년)에 의하면, 35개 입주업체 중 33개 업체가 가동중인데, 그 중 WJL 직기를 설치ㆍ사용하는 업체는 청구인 공장을 포함하여 10개 업체이고, 총 745대의 설치직기 중 WJL이 271대, △△(△△)이 211대, □□(수동직기)가 275대이며(각 업체별로 한 가지의 직기류만 설치하고 있다), WJL 직기 1대당 2.5톤/일의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무허가폐수배출시설(WJL 32대)을 설치ㆍ가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16. 청구인에 대하여 동 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한 후 2001. 2. 6. 점검한 결과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1. 3. 6. 다시 사용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조업을 할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자, 환경부장관은 2001. 2. 2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별표 20의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1. 5. 9. 다시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계속하여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1. 6. 7.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차) ○○시장이 2001. 6. 18. 경상북도지사에게 입주업체들이 생산성이 높은 WJL 직기를 도입하여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02. 4. 28. 준공예정인 위 ○○-△△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WJL 직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해당 업체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1차 처리 후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7. 4. 위 변경조건내용대로라면 WJL 직기의 설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하자, 경상북도지사가 2001. 7. 13. 신청내용대로 승인하였다.
그런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는데, ○○지방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8.4킬로미터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달리 ○○지방산업단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 아니고(다만, 이 건 처분당시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인 WJL 직기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음),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이 이를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만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폐쇄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