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59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3-60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21.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2000. 12. 14. 및 2001. 4. 16. 한국○○병원에서 위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1969년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한 이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수차례 민간병원에 입원ㆍ치료 받은 점, 1997. 5. 7. 수족마비로 쓰러져 민간병원 입원 중 고혈압, 뇌경색증, 척추근종이란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뇌경색은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경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병원의 전문의가 “요추부 통증 및 굳는 증상(양하지) 호소하고 양 상지 저림증 호소하나 뇌경색 부위와 일치도 떨어짐”으로 밝히고 있어 이를 근거로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보, 장애등급판정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1. 청구인이 앓고 있는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2000. 12. 14. 한국○○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통과 손발마비 호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2001. 4. 16.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요추부 통증 및 굳는 증상(양하지) 호소하고 양 상지 저림증 호소하나 뇌경색 부위와 일치도 떨어짐”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8. 4. 25.자 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3.부터 1969. 2.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협심증(의심), 부정맥, 고혈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