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610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5가 12-7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중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대퇴부에 총탄을 맞아 불편한 몸으로 살아왔으며, 파편상으로 인한 2차성 고관절 관절염으로 최근에는 불과 10m도 보행할 수 없게 되어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 “우측 대퇴부 총창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5. 3. 30. 신규신체검사와 1998. 12. 15. 및 2000. 3.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대퇴골 등에 파편 내재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4. 9. 2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0. ○○경비대 소속으로 ○○산고지 공비토벌 작전중 적탄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954. 3. 28. ○○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4.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우측 대퇴부 총창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3.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1998. 12. 15. 동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2.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골두에 파편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1. 4. 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라)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1. 6.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대퇴골두 파편상 및 이차성 고관절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6.25 전쟁중 총탄에 의해 위 병명이 발생되어 지내오다가 현재 고관절 부위의 동통 및 보행장애가 있어 이차성 고관절 관절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일상생활 및 활동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1995. 3. 30., 1998. 12. 15., 2000. 3. 18. 각각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1. 2.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골두에 파편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