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62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201-3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11. 20.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두부ㆍ 안면부 파편창, 좌 하퇴부 관통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20.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얼굴 및 좌측 다리에 관통상을 입어, 현재 다리는 통증이 심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머리는 두통으로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상태이며, 눈은 안면 눈 아래 파편상으로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 모두 증상이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두부ㆍ안면부 파편창, 하퇴부 관통창(좌)]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기능장애가 경미”, 신경외과 전문의는 “신경증세 미비”, 일반외과 전문의는 “증상이 경미” 하다는 소견으로 각각 판정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골 만성 골수염(좌)”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향후 주기적인 추시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두부ㆍ안면부 파편창, 하퇴부 관통창(좌)]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하는 바,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아 위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