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재결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21.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청구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체당금 신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1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16.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 해고된 후 2012. 6. 2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정 및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에 이르자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부당해고판정으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2012. 5. 1. 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해고일부터 2012. 6. 21.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판정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했다.
나. 비록 청구인들이 위 부당해고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부당해고기간 중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전도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부당해고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채권이어서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금된 금품(임금상당액)을 임금으로 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8조, 제30조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실확인복명서, 확인불가통지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0. 4.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 명확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자 2012. 5.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21. 이 사건 회사가 2012. 5. 1. 청구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판정서를 송달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금전보상하라고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위 ‘나’항의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에 이르자 피청구인은 2013. 4. 3.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3. 8. 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16. 부당해고판정으로 원직복직을 하는 대신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민사상의 채권으로 임금상당액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체당금 신청은 확인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에 대한 체당금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 체당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0. 4. 1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 해고된 후 2012. 5. 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21.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청구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고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체당금 신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