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64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7 ○○아파트 101-8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피부소양증, 색소침착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5.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연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피부소양증, 색소침착증”의 질병을 얻었는 바, 그 후 1983년경부터 20여년간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자식 중 1인이 정신지체부자유로 태어나 7세 때에 사망하였으며, 군입대한 자식이 청구인과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고, 생활 중 현기증 및 어지러움증으로 가금 정신을 잃을 때가 있으며, 수족이 뻣뻣해지고 마비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서, 법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 27. 육군에 입대한 후 1968. 5. 20.부터 1969. 5. 31.까지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하여 1969. 11. 22.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12.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증,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피부소양증, 색소침착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0. 9. 5. 재활의학과에서, 같은 달 22일 피부과에서, 같은 달 28일 내과에서 각각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모두 특이소견 없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자 2000. 10. 4.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17.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장은 2001. 3. 16. 피부과에서, 2001. 4. 5. 내과에서, 같은 달 24일 재활의학과에서 각각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재검진한 결과 모두 특이소견 없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자 2001. 5. 2.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 5.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초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특이 소견 없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병원의 재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