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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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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0, 2001. 9. 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7010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79-2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92호(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3. 28. 상이처 악화로 ○○병원에서 척추 고정술을 시행받고 2001. 5.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척추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양쪽 다리의 마비 및 척추 전체의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중 1999년도에 부산○○병원 신경외과에서의 진찰결과 척추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에 이를 미루어 왔으나 대소변을 누워서 받을 정도로 악화되어 부산○○병원에서 2001. 3. 19. MRI를 촬영한 결과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부산○○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청구인에게 척추고정술 시행을 권유하면서 수술 후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면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승급될 것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1. 3. 28. 1차 수술(인조디스크 삽입, 6개의 나사못을 이용한 요추 4-5번, 5번-엉덩이뼈 고정술)을 받았으나 1차 수술 후 계속되는 양다리 마비증세와 통증으로 2001. 4. 3. 2차 척추수술까지 받은 점, 현재 수술 후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보행이 어렵고 앉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척추통증으로 인하여 용변이 어려워 항시 관장을 하여 변을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부 후궁절제술후 상태”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이 신체검사시 제출한 X-ray 6매와 MRI 4매를 근거로 후방경유 척추고정술을 2개의 척추분절에 시행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종전과 같이 5급92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5. 4. 29. 행군훈련중 넘어져 척추부상을 입고 “요추부 후궁절제술후 상태”의 상이가 발생한 자로서 1987. 5. 22.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32호로 판정되었고, 1989. 1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추부 척추후궁절제술후 상태 및 제5요추 전방전위로 심한 요부강직, 보행장애, 배변장애의 소견으로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으며, 1993. 11. 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다시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으며, 1996. 11. 5. 부산○○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후궁절제술후 상태로 기능장애”라는 소견을 보여 5급92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5.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2001. 3. 28. 후방경유 척추고정술을 2개의 척추분절에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요통 및 하지위약으로 인한 보행곤란을 이유로 2001. 2. 1. 위 병원에 내원하여 상기 진단명이 인지되었으며 2001. 3. 28. 후방 접근 나사못을 이용하여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는 다소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하지 위약 및 보행곤란 등의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11. 5.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9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1. 5. 2.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