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7079, 2014. 1. 2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기업지원내역(용도, 금액) 및 사후관리내용]는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작성ㆍ관리하는 유치기업과 관련한 자료로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법, 외국인투자법, 대구시 기업유치조례 및 보조금조례 등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상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였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동항에서 열거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9조만을 들고 있어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였다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의 보조금관리에 대한 주된 조례인 대구시 보조금조례 제13조제3항ㆍ제4항에서 시장은 분기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매분기마다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동 조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인 정보를 규정한 조례라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대구시 기업유치조례에 의한 특별지원이 보조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정보는 위 대구시 보조금조례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인 투자유치단의 과거 보조금집행내역(사업명, 주관기관, 사업개요, 교부액, 집행내역 등)이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전문이 대구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등재되어 있어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이외의 다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비공개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른 기업지원 내역(용도, 금액) 및 사후관리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지원내역[기업명, 위치, 지원내역(용도, 금액 등)] 및 사후관리내용, 기업유치위원회 및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인적구성(성명, 직업) 및 회의록(2006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23. 청구인에게 기업지원내역, 유치기업평가위원회 회의기록에 대해서는 부분공개하며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정보가 영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되더라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8. 청구인에게 기업명과 위치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고, ‘기업지원내역 및 사후관리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과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중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이하 ‘대구시 기업유치조례’라 한다) 제21조의2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3. 4. 9.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한 것이 분명하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기업지원내역은 피청구인이 대구시 기업유치조례에 따라 기업에 지원한 항목과 금액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사후관리내용도 피청구인이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 것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근거 중 외국인투자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자료, 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의 해당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누설금지를 규정한 것이고, 대구시 기업유치조례 제21조의2는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 참석자의 비밀유지와 사안에 따른 회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와는 무관하다.


다.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이하 ‘대구시 보조금조례’라 한다) 제13조에서 시장은 분기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매분기마다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 보조금조례에 따른 기업지원금은 이러한 보조금에 해당되어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정보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집행내역,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등 일부가 피청구인과 대구광역시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외국인투자법 및 대구시 기업유치조례 등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에 유치되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인센티브(보조금)는 법률ㆍ조례에서 정한 기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협상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세부 투자내역을 검토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영 및 영업비밀 등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유치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되어야 한다.


나. 또한 외국인투자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해당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구시 기업유치조례 제21조의2에서 유치기업의 보호를 위해 투자유치활동 과정에서 주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다. 대구광역시의 국내ㆍ외 기업유치 지원내역이 공개될 경우 기업유치 전략이 공개되어 기존의 각 유치기업간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현재 협상 중이거나 향후 협상할 기업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의 국내ㆍ외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4조제1항ㆍ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2호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1조,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조, 제13조제3항ㆍ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부분인용)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5. 피청구인에게 대구시 기업유치조례에 따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지원내역[기업명, 위치, 지원내역(용도, 금액 등)] 및 사후관리내용, 기업유치위원회 및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인적구성(성명, 직업) 및 회의록(2006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공개내용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중 기업지원내역은 2012. 7. 23.자로 기 청구한 내용에 대한 2012. 7. 31.자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참고하기 바람

- 기업유치위원회 및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명단, 회의록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함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img19897907


※ 피청구인은 2012. 7. 23.자 ㅇㅇㅇ연합의 대구광역시 기업지원내역(2006년 ∼ 2012년 6월)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2012. 8. 27. 해당 국내외 투자기업(제조업) 5개사에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출 여부의 협조를 요청하여 4개사로부터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회신을 받았음


다. 청구인은 2013. 2.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영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되더라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없음

○ 대구시 보조금조례 제13조는 보조금 집행내역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대구시 기업유치조례 제21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시 보조금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비공개정보 중 일부는 2010년 재정공시, 대구시의회 의안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됨

○ 따라서 비공개결정을 통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함


라.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재정현황[보조금집행내역(경제통상국)]에는 2009년부터 2011년 3분기까지 투자유치단 보조금집행내역(사업명, 주관기관, 사업개요,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내역 등)이 등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위원회 활동(의안처리결과)에는 각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전문이 등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3.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내용

-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기업지원내역 및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록 공개건에 대해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0조(심의회 기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심의요청), 제16조(결과통보)에 따라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함

- 그 결과, 기업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내용은 비공개하고, 기업명과 위치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며,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중요내용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함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img19897925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외국인투자법 제2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담당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대구시 기업유치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유망한 기업의 시역 밖으로의 이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9조의3제1항에서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ㆍ증설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투자유치활동 과정에서 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투자유치 정보수집자료, 잠재 투자자관리 등의 주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는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구시 보조금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ㆍ제4항에서 시장은 분기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매분기마다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6조에서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에서 심의회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ㆍ공개범위ㆍ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가 그대로 그 목적을 달리 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적용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대구광역시가 유치한 국내ㆍ외 기업에게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보조금)는 협상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세부 투자내역을 검토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 등의 경영 및 영업비밀 등과 관련이 있고, 외국인투자법 제24조제3항에서도 해당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구시 기업유치조례 제21조의2에서도 투자유치기업의 주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기업지원내역(용도, 금액) 및 사후관리내용]는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작성ㆍ관리하는 유치기업과 관련한 자료로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법, 외국인투자법, 대구시 기업유치조례 및 보조금조례 등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상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였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동항에서 열거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9조만을 들고 있어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하였다는 점, 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의 보조금관리에 대한 주된 조례인 대구시 보조금조례 제13조제3항ㆍ제4항에서 시장은 분기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매분기마다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동 조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인 정보를 규정한 조례라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대구시 기업유치조례에 의한 특별지원이 보조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정보는 위 대구시 보조금조례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인 투자유치단의 과거 보조금집행내역(사업명, 주관기관, 사업개요, 교부액, 집행내역 등)이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전문이 대구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등재되어 있어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이외의 다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