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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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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20, 2014. 1. 21.,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곡성군수가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소속 직원 박○○이 청구인에게 뺨맞는 장면이 녹화된 CCTV화면과 사무실에서 스스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녹취록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곡성군청 소속 이○○이 사무실에서 나는 △△△라며 만세 3창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화면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곡성군청 여직원들이 청구인에게 동침을 요구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들을 돌려보낸 사실을 곡성군청 직원들이 알게 된 이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곡성군수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곡성군수가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곡성군수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곡성군수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거나 곡성군수가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여 피청구인이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회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곡성군수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곡성군수가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