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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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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0698, 2014. 1. 2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이나 부분공개처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6. 피청구인에게 ‘2002.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대변인실 법인카드 집행내역(단,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 법인카드 전체에 대하여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 - 법인카드 - 청구기간 내역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한 것)’(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비공개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청구한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의 보유정보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고, 대변인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법인카드별 월집행 총액에 불과하여 사실상 비공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맞게 대변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카드의 번호로 청구내역을 조회하여 카드별 월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사실상 비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9.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대변인실 법인카드 집행내역(단,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 법인카드 전체에 대하여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 - 법인카드 - 청구기간 내역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한 것)’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10. 2. 피청구인은 카드별 월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집행내역

(기간 : 2012.1.1~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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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위원회 직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일, 사업자명, 부서명, 카드번호, 사용일, 승인번호, 매출구분, 청구금액, 가맹점명, 카드관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으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