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13. 12. 3.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2013. 12. 12. 12:27경 황ㅇㅇ(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24. 피청구인에게 ‘국립외교원 시설물 사용 내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6. 이 사건 정보는 국립외교원 내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 정보와는 무관한 국립외교원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고, 설사 비공개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분공개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답변서를 통해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6. 이 사건 정보는 국립외교원 내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0.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12. 3.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3. 12. 9. 청구인에게 발송(등기우편번호 : 1020750213***)하였는데, 등기우편번호에 따라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를 조회한 결과 2013. 12. 12. 12:27경 황ㅇㅇ(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2013. 12. 12. 12:27경 황ㅇㅇ(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