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6978, 2014. 1.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대상 정보는 청구인이 당사자가 되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 소청 제ㅇㅇ호 및 소청 제ㅇㅇ호 사건)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들이 청구인과 피소청인에게 하였던 질문과 답변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기타 청구인과 피소청인이 구두진술하였던 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전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정보는 소청심사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청심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지방공무원법」 상의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41조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하되 그 구체적인 비공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그 비공개의 범위를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소청심사위원 및 소청당사자들의 질문ㆍ답변 및 진술 등을 기록한 소청심사회의록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 소청 제ㅇㅇ호 및 소청 제ㅇㅇ호 사건)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들이 청구인과 피소청인에게 하였던 질문과 답변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기타 청구인과 피소청인이 구두진술하였던 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소청 제ㅇㅇ호, 제ㅇㅇ호 및 제ㅇㅇ호 사건 관련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들이 청구인과 피소청인에게 하였던 질문과 답변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기타 청구인과 피소청인이 구두진술하였던 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전부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ㅇㅇ공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2. 9. 19. ㅇㅇ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를, 2012. 10. 27. 청구인에 대한 ㅇㅇ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를, 2012. 11. 21. ㅇㅇ을 구하는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를 각각 피청구인에게 청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1. 19. 소청 제ㅇㅇ호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소청 ㅇㅇ호에 대하여는 인용 결정을 각각 하였고, 2013. 1. 14. 소청 제ㅇㅇ호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소청 제ㅇㅇ호, 소청 제ㅇㅇ호 및 소청 제ㅇㅇ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들이 청구인과 피소청인에게 하였던 질문과 답변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기타 청구인과 피소청인이 구두진술하였던 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6.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청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예규 제7호)에 따르면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응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제3자가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원할 경우에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열람 또는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인 부산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소청심사를 요청한 내용인 청구인에 대한 무보직 파견연장과 위법한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결정, 여비와 파견수당 미지급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청구인에게는 권리침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실행한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령상의 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전적으로 임용하는 부산광역시의 고위간부들과 판사, 검사, 교수들로 이루어진 소청심사위원들이라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소청심사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인데, 「행정심판법」 제4조제2항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소청심사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임이 명백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ㅇㅇ. ㅇㅇ.자 파견근무 명령 및 2012. ㅇㅇ. ㅇㅇ.자 파견근무 연장명령을 받고 ㅇㅇ공단에서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으로서, 2012. 9. 19. ㅇㅇ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를, 2012. 10. 27. 청구인에 대한 ㅇㅇ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를, 2012. 11. 21. ㅇㅇ을 구하는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를 각각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11. 19. 소청 제ㅇㅇ호 및 소청 제ㅇㅇ호 사건에 대하여 각각 기각 및 인용 결정을 하였고, 2013. 1. 14. 소청 제ㅇㅇ호 사건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소청 제ㅇㅇ호, 소청 제ㅇㅇ호 및 소청 제ㅇㅇ호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들이 청구인과 피소청인에게 하였던 질문과 답변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기타 청구인과 피소청인이 구두진술하였던 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전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3. 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2) 한편,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대상 정보는 청구인이 당사자가 되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 소청 제ㅇㅇ호 및 소청 제ㅇㅇ호 사건)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들이 청구인과 피소청인에게 하였던 질문과 답변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기타 청구인과 피소청인이 구두진술하였던 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전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정보는 소청심사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청심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지방공무원법」 상의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데,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41조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하되 그 구체적인 비공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그 비공개의 범위를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소청심사위원 및 소청당사자들의 질문ㆍ답변 및 진술 등을 기록한 소청심사회의록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소청 제ㅇㅇ호, 소청 제ㅇㅇ호 및 소청 제ㅇㅇ호 사건)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들이 청구인과 피소청인에게 하였던 질문과 답변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기타 청구인과 피소청인이 구두진술하였던 내용의 기록물(녹취와 서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