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시군구 주민정보를 연계하여 시범서비스하기 위해 구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고 이미 2009년에 완료된 사항으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1차 시범시스템 오픈을 위해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DB를 시범시스템에 이관하고자 피청구인이 대전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공문이고, 붙임문서인 시범시도 DB이관 계획안에 대상 및 작업방법, 작업일정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이관작업은 이미 2009년에 완료된 사항이므로 이관작업 협조 요청 공문 및 붙임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문서 중 자료 추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작업자ㆍ확인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그 성명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 중 민간기업 직원인 작업자ㆍ확인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주문】
1.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20. 정보공개 청구한 별지목록 기재정보 ① 및 별지목록 기재정보 ② 중 민간기업 직원인 작업자ㆍ확인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
2.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20. 정보공개 청구한 별지목록 기재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4. 20.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데이터 이관 업무와 시범 서비스 운영에 대한 정보로서 우리 부와 정보연계기관에 대한 시스템 보안사항 등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대상정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나.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①의 정보
-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관리업무 총괄기관인 피청구인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시군구 주민정보를 연계하여 시범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구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협조를 요청한 2009. 5. 19.자 공문으로 연계대상정보, 기간(2009년 6월 ~ 2010년 1월), 사용자, 연계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2) ②의 정보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1차 시범시스템 오픈을 위해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DB를 시범시스템에 이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공문으로 붙임문서인 시범시도 DB이관 계획안에 대상 및 작업방법, 작업일정계획 등과 자료 추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시나리오(작업구분, Task, 작업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작업자ㆍ확인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첨부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4)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시군구 주민정보를 연계하여 시범서비스하기 위해 구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고 이미 2009년에 완료된 사항으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②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1차 시범시스템 오픈을 위해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DB를 시범시스템에 이관하고자 피청구인이 대전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한 공문이고, 붙임문서인 시범시도 DB이관 계획안에 대상 및 작업방법, 작업일정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이관작업은 이미 2009년에 완료된 사항이므로 이관작업 협조 요청 공문 및 붙임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문서 중 자료 추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작업자ㆍ확인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그 성명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 중 민간기업 직원인 작업자ㆍ확인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모두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 및 ②의 정보 중에서 민간기업 직원인 작업자ㆍ확인자 성명과 전화번호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중 ②의 정보의 민간기업 직원인 작업자ㆍ확인자 성명, 전화번호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