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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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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14, 2014. 1. 21.,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ㆍ통지라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수원지검 2013형제*****(2013. 11. 8.)’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수사(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수사(기록)목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원지검 2013형제***** 사건의 피고소자 조ㅇㅇ 등 3명에 대한 수사목록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원지검 2013형제***** 사건의 피고소자 조ㅇㅇ 등 3명에 대한 수사목록,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 열람 및 복사,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ㆍ성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게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과 성명은 공개하고, ‘수원지검 2013형제***** 사건의 피고소자 조ㅇㅇ 등 3명에 대한 수사목록,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2013. 11. 4.자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열람, 복사 청구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3. 11. 2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29. 청구인에게 경찰청에서는 2010년 5월경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경찰서에 송치서 사본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수사과에 복사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ㆍ복사하도록 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방식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경찰청에서는 2010년 5월경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모든 사건을 전산화하여 관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별도로 의견서 사본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 사건이 이미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답변과 같이 수원지방검찰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신청절차를 통지하였을 뿐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등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1. 19.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원지검 2013형제***** 사건의 피고소자 조ㅇㅇ 등 3명에 대한 수사목록,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 열람 및 복사,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ㆍ성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 11.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ㆍ성명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2013. 11. 4.자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열람, 복사 청구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2013. 11. 25.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수사의견서 사본을 문서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9. 청구인에게 경찰청에서는 2010년 5월경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경찰서에 송치서 사본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2013. 12. 19.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2013. 12. 23.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2013. 11. 4. 이 사건 정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사건기록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출력물 제출

-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의견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서류(민원신청 및 민원회신 사본 등), 고소인 진술조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범죄경력등조회회보고서, 수사결과보고, 공무원범죄수사상황통보, 사건처리결과통지 등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수사의견서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ㆍ통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수원지검 2013형제*****(2013. 11. 8.)’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그런데 수사(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수사(기록)목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의견서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수사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수원지검 2013형제***** 사건의 피고소자 조ㅇㅇ 등 3명에 대한 수사목록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