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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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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3189, 2014. 1. 21.,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20.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물 관리규정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27.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로 사용하는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규약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피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바, 피청구인은 소관청이 아니고, 검토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8.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8.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규약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한 내용이 없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2. 12.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2013. 12. 13.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문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