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0. 25.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25.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법에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4.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설정ㆍ변경ㆍ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공지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법에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어 청구인은 건물관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청구인이 마련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법에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에 대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7. 26. 청구인이 제출한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 또는 부당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 7.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규약내용 적정성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표준관리규약이 게시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집합건물 자체 실정에 맞는 규약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지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법에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정한 표준관리규약에는 법에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된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0.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11.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2. 12.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2013. 12. 16.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경상남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관련 법령과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소관부처에 질의 및 자체점검 하는 등 확인한 내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