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5. 13.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20.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 사건 정보 및 수정 후 답변 글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취지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13.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에 올렸던 글에 대한 첫 번째 답변 글(현재 올라 있는 글은 두 번째 답변 글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3.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3. 5.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5. 13.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수료 300원을 납부하면 공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악의적으로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0.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청구인께서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 코너에 게시한 글에 대한 최초 게시한 답변 글과 수정 후 답변 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셨습니다.
□ 최초 게시 답변 글
이ㅇㅇ 님 귀하
전북경찰청 청장과의 대화방에 방문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전주완산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과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였는데 「수수료 납기 2일 전 납부하지 않으면 종결처리한다」는 Email 내용과 정보공개가 늦어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주완선경찰서에 확인한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정상 입금되었으며,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상 ‘수수료 납기 2일전 납부하지 않으면 종결(없었던 것)처리한다’라는 Email이 자동으로 문자서비스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2회에 걸쳐 Email 발신하였으나 민원인의 수신함이 가득차 있어 반송되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유선전화로 통지하고 Email을 발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후 답변 글
이ㅇㅇ 님 귀하
전북경찰청 청장과의 대화방에 방문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전주완산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과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였는데 「수수료 납기 2일 전 납부하지 않으면 종결처리한다」는 Email 내용과 정보공개가 늦어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에 확인한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정상 입금되었으며,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상 ‘수수료 납기 2일전 납부하지 않으면 종결(없었던 것)처리한다’라는 Email이 자동으로 문자서비스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2회에 걸쳐 Email 발신하였으나 민원인의 수신함이 가득차 있어 반송되었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유선전화로 통지하고 Email을 발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이의조사팀(경위 강ㅇㅇ) 063-280-9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5. 13.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20.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 사건 정보 및 수정 후 답변 글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취지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