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대학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로서 피청구인의 사무관리규정 제40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5년인 ‘단기적 업무관계문서’와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보이고,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됨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의 2003∼2005년 ㅇㅇ대학교 대학시설현황 공문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의 ‘2003∼2005년 ㅇㅇ대학교 대학시설현황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2013. 8.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육부에 보고한 2003∼2005년 대학시설현황 내용 중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접수하지도,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13. 6. 21. 피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대학시설현황 관련 문서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는 보존기간 내에 있으므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관련 문서를 폐기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ㅇㅇ대학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제1항제5호에 의거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폐기됨에 따라 부존재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다.
나. 교육부로 보고되는 대학시설현황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일반적인 교육시설현황으로 매년 공시되어 공개되는 자료로서 보존기간이 3∼5년 자료이고, 청구인의 ‘2002년 대학시설현황’ 공개 청구 당시 담당자가 잘못하여 보존기간 과적용이 발생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이행청구 답변서, 재결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별지 기재의 ‘2003∼2005년 ㅇㅇ대학교 대학시설현황 공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2013. 8.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 6.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년 대학시설현황 공문’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6. 4.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2013-10754 정보공개 이행청구)하였으며, 2013. 6. 21.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정보공개 이행청구 답변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시설현황 관련 사항은 11년 이상 경과된 현재 ㅇㅇ대학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제1항제4호(10년 보존)에 의거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됨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2013. 10. 22. 우리 위원회는 ㅇㅇ대학교의 사무관리규정 제40조제1항제5호는 ‘단기적 업무관계문서’와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단기적 업무관계문서인 관계로 위 정보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정보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된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각 재결을 하였다.
다. 2013. 9. 11.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됨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대학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로서 피청구인의 사무관리규정 제40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5년인 ‘단기적 업무관계문서’와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로 보이고,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됨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