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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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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6306, 2014. 1. 21.,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⑤-1은 진술인의 이름, 연락처, 진술인이 청구인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이고, 정보⑥-1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봉사 부과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출석명부로서 이러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진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⑤-1 및 정보⑥-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⑤-1 및 정보⑥-1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28.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28.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8. 이 사건 정보 중 ‘정보⑤에 기재된 피청구인과 제3자와의 전화통화내역’(이하 ‘정보⑤-1’이라 한다), ‘정보⑥에 기재된 사회봉사 개시교육 출석 및 불참자 명단’(이하 ‘정보⑥-1’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되, 그 외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호의 다.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정보⑤-1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출석요구를 불이행하는 등 사회봉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사례에 대하여 제3자가 유선으로 진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공개할 경우 위 내용을 진술한 제3자에게 협박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염려가 있고, 정보⑥-1에는 개인의 성명ㆍ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위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상 요청대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모두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6. 14.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미수죄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3. 15. 위 법원으로부터 미납 벌금액 290만원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2013. 6.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회봉사 집행과정에서 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지시에 따를 의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허가취소 신청을 하였고, 2013. 6. 17. 전주지방법원은 위 허가취소 신청에 대해 허가취소 결정을 하였다.


다. 2013. 6. 26. 청구인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8. 21. 위 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2013. 7.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3. 8.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형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 중 정보⑤-1 및 정보⑥-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정보⑤-1에는 제3자인 진술자의 이름 및 연락처, 청구인에 대한 진술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정보⑥-1에는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 참석 및 불참자들의 성명 및 생년월일, 위 자들의 사회봉사 부과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정보⑤-1은 진술인의 이름, 연락처, 진술인이 청구인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이고, 정보⑥-1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봉사 부과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출석명부로서 이러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진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⑤-1 및 정보⑥-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⑤-1 및 정보⑥-1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