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담보별 총괄손해상황, 보험종목별 담보별 손해상황, 사고발생 현황(이륜차제외), 보험종목별 부보 현황’ 부분
이 사건 정보 중 위 정보는 각 보험회사별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현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특정 회사의 현황을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총괄적 정보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각 보험회사의 경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중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요약, 회사별 총괄손해상황(일반), 특정물건 손해상황(인수기준)’ 부분
이 사건 정보 중 위 정보는 요율산출을 목적으로 보험통계포털서비스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는 보험료와 손해율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산출한 각 회사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상기 포털서비스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나 피해자, 위험도가 높아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특정물건 등에 관한 각 보험회사별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보험회사의 영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보험회사의 거래신용이나 영업이익 등에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담보별 총괄손해상황, 보험종목별 담보별 손해상황, 사고발생 현황(이륜차제외), 보험종목별 부보 현황’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9. 피청구인에게 ‘2009. 1. 1.부터 2013. 3. 28.까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송부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 보험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거 의무이행재결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명확한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정당한 정보공개처리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자동차보험 통계자료 송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3) 한편 「보험업법」 제176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集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보험업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5항에 따라 경험생명표 등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을 위하여 연 1회(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월1회)에 한정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제공받은 보험계약 정보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검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담보별 총괄손해상황, 보험종목별 담보별 손해상황, 사고발생 현황(이륜차제외), 보험종목별 부보 현황’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위 정보는 각 보험회사별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현황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특정 회사의 현황을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총괄적 정보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각 보험회사의 경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정보 중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요약, 회사별 총괄손해상황(일반), 특정물건 손해상황(인수기준)’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위 정보는 요율산출을 목적으로 보험통계포털서비스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는 보험료와 손해율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산출한 각 회사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상기 포털서비스에 공개되지 않은 사고나 피해자, 위험도가 높아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특정물건 등에 관한 각 보험회사별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보험회사의 영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보험회사의 거래신용이나 영업이익 등에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담보별 총괄손해상황, 보험종목별 담보별 손해상황, 사고발생 현황(이륜차제외), 보험종목별 부보 현황’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