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년 12월에 이ㅇㅇ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 및 수사보고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의견서 및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고소내용을 제공한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통화내용 관한 증거물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1년 12월 청구인이 이ㅇㅇ를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내용을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통화내용에 관한 증거물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7. 피청구인에게 ‘[고소사건에 관한 정보]2011년 12월 청구인이 이ㅇㅇ를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이△△)으로부터 고소내용을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통화내용에 관한 증거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8.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이△△은 의견서에 청구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위 정보를 제공한 제3자(3인)의 성명, 전화번호 및 지하상가 ***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증거물 및 제3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한 증거물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1년 12월 청구인이 이ㅇㅇ를 고소한 사건(2012-형제15***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관련 서류 원본 전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내역 출력물,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7. 피청구인에게 ‘[고소사건에 관한 정보]2011년 12월 청구인이 이ㅇㅇ를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이△△)으로부터 고소내용을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통화내용에 관한 증거물’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참고사항에 이△△ 조사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참조하라고 기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참고인 전체회장 대표 의 전화( ) 진술 내용
참고인 에게 본건 관련하여 질문하였더니, 피해자 이**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며 고소, 고발장 등을 난발하여 여러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면 대꾸의 가치도 없다는 진술이다.
○ 참고인 상가 대표 의 전화( )진술 내용
참고인 에게 본건 관련하여 질문하였더니, ㅇㅇ서ㅇ 상가대표는 본인이고 피해자는 자칭 상가대표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진술이다.
○ 참고인 아파트 대표 의 전화( )진술 내용
참고인 에게 본건 관련하여 질문하였더니, 2011년 4월경에 ㅇㅇ서ㅇ 각 대표직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피해자 이**은 선출되지 못한 사람이고 지하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 들어오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소 측과 법적분쟁도 하여 관리소가 승소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누구든 상대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관리소장이라는 진술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하였고,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5. 15. 우리 위원회에 위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다 음 -
○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이△△은 의견서에서 이△△으로부터 고소내용을 제공받은 제3자가 3인이며 그들과 통화한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① 청구인이 정신적이고 이상이 있는 것 같고, ②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③ 청구인은 자칭 상가대표라고 말하고, ⑤ 각 대표직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⑥ 오히려 피해자는 관리소장이다’ 등의 청구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고소내용을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지하상가 ***호를 경매로 낙찰받은 증거물, 제3자 3인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증거물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활용하여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위 시스템상 2011년 12월 청구인이 이ㅇㅇ를 고소한 사건(2012-형제15***호)에 관한 전자문서작성내역 조회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 고소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으로부터 고소내용을 제공받은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통화내용에 관한 증거물을 공개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한 의견서의 밑줄 내용 및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이유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의견서에 기재된 고소내용을 제공한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통화내용에 관한 증거물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년 12월에 이ㅇㅇ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 및 수사보고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의견서 및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고소내용을 제공한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통화내용 관한 증거물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