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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10720, 2014. 2. 18., 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1 및 2의 내용이 특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가) 먼저, 손해보험협회장의 2014. 1. 9.자 ‘행정심판사건 관련 답변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이 2005. 9. 21. 구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5-559호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은 2007년 12월 구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3232호로 각각 제정 또는 시행되었고, 손해보험협회가 최초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이 제정된 시점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항의 미반환가불금 보장사업자인 손해보험협회가 동 규정 제9조, 제10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는 연도별 서면(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형식 포함)으로, 같은 기간 중 동 규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가불금 지급현황, 미반환가불금의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분기별 서면으로, 같은 기간 중 동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를 연도별 서면으로 각각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다만 동 규정 제13조에 따른 각종 보고 자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다 동 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서류의 손해보험협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0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연도별로 서면 보고하였다는 ‘회계감사 결과’ 중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형식의 자료는 이 사건 정보 2에, 동 협회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분기별로 서면 보고한 가불금 지급현황 등의 자료는 이 사건 정보 1에 각각 해당함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손해보험협회장의 2014. 1. 9.자 우리 위원회 제출 문서 부본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및 2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1. 23.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관련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보험협회가 2009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분기별로 ‘가불금, 미반환가불금 청구 및 지급 현황보고’ 등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가불금 청구건수ㆍ금액, 가불금 지급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반환실적 등을 보고한 문서 총 58매가, 이 사건 정보 1 중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보험협회가 2011년도 및 2012년도 2회에 걸쳐 연도별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 처리실적’이라는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처리실적 및 심사평가, 법령 및 규정 개정사항 등을 보고한 문서 총 40매가 각각 확인되고, 이 사건 정보 2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규정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및 2012년도의 연도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총 8매 중 대차대조표 2개(공란)와 수지계산서 3개가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정보 1 및 2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역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과 2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여 피청구인이 그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 1 및 2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 보고문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가 2009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분기별로 ‘가불금, 미반환가불금 청구 및 지급 현황보고’ 등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문서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가불금 청구건수ㆍ금액, 가불금 지급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반환실적 등이 기재된 문서로서 전반적으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그 중 회원사(보험사), 접수번호(회원사별), 피해자명, 사고일자, 가불금 지급액, 비고(채무자 신상, 사고원인 등 간략 기재)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총 6매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 보고문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가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걸쳐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 처리실적’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문서는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처리실적 및 심사평가, 법령 및 규정 개정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로서 전반적으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 역시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그 중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4매),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4매) 총 10매는 접수번호,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상금액,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 진행사항 등 특정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정보 2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2는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연도별 수익ㆍ비용현황을 회계장부 형태로 작성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 또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중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총 6매’ 및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4매),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4매) 총 10매’를 제외한 나머지 및 이 사건 정보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 중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각 1매(총 6매)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 중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 각 1매(총 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 4매 및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 4매’를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및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가불금의 지급현황,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반환받은 가불금의 현황, 미반환가불금의 청구 및 지급현황,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와 같은 규정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른 회계 장부인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1과 2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이를 다시 특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의무를 가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과 2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 1과 2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3. 6. 15.까지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운영과에만 125회에 걸쳐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과 2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2. 28. 청구인에게 내용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 1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2013. 5. 30. 국토교통부 훈령 제239호로 개정 고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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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정보 2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0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2013. 5. 30. 국토교통부 지침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1)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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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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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의 별표 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용 계정과목 해설’

가)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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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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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손해보험협회장이 2014. 1. 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사건 관련 답변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본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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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9904264


사. 우리 위원회가 2014. 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장이 제출한 ‘행정심판사건 관련 답변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본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정보 1 및 2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23.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관련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의 부본자료 중 이 사건 정보 1 및 2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정보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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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정보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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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와 같이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 및 2의 내용이 특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장의 2014. 1. 9.자 ‘행정심판사건 관련 답변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이 2005. 9. 21. 구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5-559호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은 2007년 12월 구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3232호로 각각 제정 또는 시행되었고, 손해보험협회가 최초로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이 제정된 시점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항의 미반환가불금 보장사업자인 손해보험협회가 동 규정 제9조, 제10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는 연도별 서면(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형식 포함)으로, 같은 기간 중 동 규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가불금 지급현황, 미반환가불금의 청구 및 지급현황 등을 분기별 서면으로, 같은 기간 중 동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이 포함된 보고’를 연도별 서면으로 각각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다만 동 규정 제13조에 따른 각종 보고 자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다 동 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서류의 손해보험협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10조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연도별로 서면 보고하였다는 ‘회계감사 결과’ 중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형식의 자료는 이 사건 정보 2에, 동 협회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분기별로 서면 보고한 가불금 지급현황 등의 자료는 이 사건 정보 1에 각각 해당함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장의 2014. 1. 9.자 우리 위원회 제출 문서 부본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및 2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1. 23.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관련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보험협회가 2009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분기별로 ‘가불금, 미반환가불금 청구 및 지급 현황보고’ 등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가불금 청구건수ㆍ금액, 가불금 지급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반환실적 등을 보고한 문서 총 58매가, 이 사건 정보 1 중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보험협회가 2011년도 및 2012년도 2회에 걸쳐 연도별로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 처리실적’이라는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처리실적 및 심사평가, 법령 및 규정 개정사항 등을 보고한 문서 총 40매가 각각 확인되고, 이 사건 정보 2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규정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른 2010년도 및 2012년도의 연도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총 8매 중 대차대조표 2개(공란)와 수지계산서 3개가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정보 1 및 2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역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과 2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여 피청구인이 그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 1 및 2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 보고문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가 2009년 1/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분기별로 ‘가불금, 미반환가불금 청구 및 지급 현황보고’ 등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문서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가불금 청구건수ㆍ금액, 가불금 지급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건수ㆍ금액, 미반환가불금 반환실적 등이 기재된 문서로서 전반적으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그 중 회원사(보험사), 접수번호(회원사별), 피해자명, 사고일자, 가불금 지급액, 비고(채무자 신상, 사고원인 등 간략 기재)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총 6매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 보고문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협회가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걸쳐 ‘미반환가불금 보상업무 처리실적’의 제목으로 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한 문서는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처리실적 및 심사평가, 법령 및 규정 개정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로서 전반적으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 역시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그 중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4매),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4매) 총 10매는 접수번호,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상금액,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 진행사항 등 특정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정보 2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연도별 수익ㆍ비용현황을 회계장부 형태로 작성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 또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중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총 6매’ 및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4매),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4매) 총 10매’를 제외한 나머지 및 이 사건 정보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 중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각 1매(총 6매)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 중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 각 1매(총 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 4매 및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 4매’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