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13.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 소속 전북지사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0. 16. 공개청구한 정보 중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16. 피청구인에게 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② 업무추진비 내역 중 집행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세부내역 ③ 클린카드 및 법인카드 내역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④현 전북지사장의 전직과 그 직에서의 보직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30. 청구인에게 위 ① 및 ④의 정보는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였으나, 위 ② 및 ③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여서 비공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13.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 소속 전북지사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