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모델을 배포하기는 하였으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시ㆍ도 지사가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0. 1.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1.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투표용지에 투표자호수와 면적을 표기하여 전유면적을 의결권의 수로 계수하는 사례’(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7.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하였는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42조와 별표 5에 따르면,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각 호별 전유부분의 면적을 의결권의 수로 계수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투표자호수와 면적을 표기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을 의결권의 수로 계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조항에 따라 전유부분의 면적을 의결권의 수로 계수하는 사례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건물 표준규약을 만들고 보급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모델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하였는바, 집합건물법에 따른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있어 피청구인은 개별 규약의 실제 운영사례 또는 개별 규약 등을 따로 관리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22. 피청구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모델을 배포하였다.
나. 2013. 10.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2013. 10. 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집합건물법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모델을 배포하기는 하였으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시ㆍ도 지사가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