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충전ㆍ사용한 유류량이고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단순한 영업행위를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법인 택시회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2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2.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ㅇㅇ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2. 1. 1.부터 2013. 6. 22.까지의 차량별 일일 LPG 충전량’(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3.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운수종사자들이 유가보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 유가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원으로 유류사용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의 총 유류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임에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경영상태가 외부에 알려질 뿐 아니라, 제3자인 청구인이 회계자료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 회사의 매출규모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차량별 유류사용량에 관한 자료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3자인 이 사건 회사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 제3자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1조(정보공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위 지침 제26조에서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택시회사에 소속된 직원,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제3자가 회사 전체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차량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회사 전체의 LPG 총 충전량, 차량별 일일 LPG 충전량 등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그 대상은 본인이 부담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한 할 것이며, 제3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가 그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2013. 6. 26. 이 사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당사의 사원으로 정보내용이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는 회사에서 담당자에게 절차에 따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공개요청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지도 모르므로 공개할 수 없음. 다만, 회사에 직접 요청시 청구인 본인이나 소속된 조합원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
다. 2013. 7.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회사의 매출규모와 경영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3. 7. 8.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 ‘법인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원 또는 제3자가 회사 전체분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 공개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유가보조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1조(정보공개)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로부터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의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류비를 부담한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그 대상은 해당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한 할 것이며, 제3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유류비를 부담한 자가 그 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동의한 경우 가능할 것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두8827).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충전ㆍ사용한 유류량이고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단순한 영업행위를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 법인 택시회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