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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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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3174, 2014. 2. 1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편집, 삭제되지 않은 이 사건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사본(씨디 2매)을 제공한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편집, 삭제하고 공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2. 15. 방배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 받은 피진정인 양ㅇㅇ와 이ㅇㅇ의 진술내용 녹화물’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5. 방배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 받은 피진정인 양ㅇㅇ와 이ㅇㅇ의 진술내용 녹화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고 2013. 4.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3. 6. 18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는 인용재결을 하였고, 2013. 7. 5.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열람ㆍ제공하였으나 2013. 11. 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편집, 삭제하고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서와 피진정인의 영상 녹화 씨디 테이프를 대조하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약 4시간의 씨디 테이프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 및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끝부분에서 6분이 편집, 삭제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영상 녹화물에는 핵심 내용이 편집, 삭제되어 청구인은 인용을 받고도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시 완전무결한 영상 녹화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씨디 테이프상 피청구인은 18시 24분경에 피진정인 양ㅇㅇ에게 2년 전 도장 찍은것 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년 전 도장찍은 것의 근거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인 양ㅇㅇ 마무리 진술이 18시 52분인데 청구인이 대조해본 결과 영상 녹화 실제 시간은 18시 46분경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을 편집, 삭제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마. 피진정인 양ㅇㅇ는 진술조사 시 상가 분양 관련 우편물을 청구인에게 배달하였다고 하고 집배원 최ㅇㅇ 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까지 섰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피청구인은 변조 및 조작하였고, 이것은 영상 녹화된 이 사건 핵심 씨디 테이프까지 변조 및 조작을 상습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중대한 증거 표본이다.


바.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사 최ㅇㅇ는 수개월 전 *** 감정 결과는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한 녹음 내용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을 함으로써 재벌 및 관련자들이 약 100억여원의 청구인 재산을 강탈한 것을 묵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담당 조사관은 피진정인의 진술서 핵심 내용을 약물 등으로 지워버리는 등 완전 편파 조사를 하였고 피진정인 3명을 비호하고 계획적으로 청구인에게만 불리하게 조사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표적 조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2013. 7.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영상 녹화 자료를 열람하게 하고 사본(씨디 2개)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진정서, 이의신청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6.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장에게 이ㅇㅇ 외 2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3. 2. 15. 피청구인의 담당 조사관이 방배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청구인과 피진정인에 대해 대질조사를 하였으며, 2013. 3. 11. 피청구인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 진정 사건을 내사 종결하였다.


나. 2013. 3.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1. 16. 진정한 사건의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3. 27.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였다.


다. 2013. 3.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2. 피청구인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하였다.


라. 2013. 4. 3.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3. 4. 10. 피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2013. 4. 16.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2013. 6. 18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바. 2013. 7. 5.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영상 녹화 자료를 열람하게 하고 사본(씨디 2매)을 제공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편집, 삭제되지 않은 이 사건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사본(씨디 2매)을 제공한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편집, 삭제하고 공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