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우리 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2013. 8. 23.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9. 정보공개청구한 ㅇㅇㅇㅇㅇ아파트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9. 피청구인에게 ‘ㅇㅇㅇㅇㅇ아파트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언론에 발표한 11개 단지 전체(단지실명은 비공개)에 대한 자료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는 ㅇㅇㅇㅇㅇ아파트 자료가 아닌 11개 아파트에 대한 개괄적인 감사결과 자료로서, 아파트 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개괄적인 감사결과자료는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공개가 아니며 이는 청구인을 우롱하는 부실하고 내용없는 부당한 자료공개에 해당한다.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당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은 알권리가 있는 자로서의 정당한 정보공개요청이므로 피청구인은 ㅇㅇㅇㅇㅇ아파트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1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이후 단지 주민들이 자신의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단지에 배포토록 구청에 시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해당 구청 및 관리사무소에 보관토록 하여 주민들이 열람청구 시 공개토록 조치하였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실태조사 결과 ㅇㅇㅇㅇㅇ아파트 주민게시용 포스터, 실태조사 결과 ㅇㅇㅇㅇㅇ아파트 구청ㆍ관리사무소 통보용 보관자료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ㅇㅇㅇㅇㅇ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2013. 8. 2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우리 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2013. 8. 23.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